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상담·치료·수사 지원 업무…12월 10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제3항 신설…어미는 ‘수행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조항이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제3항을 신설한 개정 법률은 법률 제21790호로 지난 6월 9일 공포됐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고, 이 조문에는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가 붙지 않았다.
신설된 제3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제46조는 이번 신설로 세 개 항이 됐다. 세 항은 각각 다른 시설을 주어로 삼아 그 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따로 적는 구조다.
제1항의 주어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다. 업무는 세 개 호로,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 접수와 상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의 연계·위탁,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다.
제2항의 주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와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며, 업무는 아홉 개 호로 나뉜다. 신고 접수와 상담,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가 앞쪽에 놓였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성보호 전문가 교육,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범죄와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가 규정됐다.
제1항과 제2항이 업무를 호 단위로 잘게 나눠 열거한 반면, 신설된 제3항에는 호가 없다. 상담과 치료,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이 한 문장에 묶여 있다.
세 항의 종결 문언은 모두 “수행할 수 있다”다. 업무를 반드시 하도록 정하는 “하여야 한다” 형식이 아니어서, 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지 개별 피해자에게 지원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형식은 아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동 성착취물 피해도 도와주나요’와 같이 통칭을 앞세운 물음이 나오지만, 제3항이 쓰는 문언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제3항은 개별 범죄 유형을 나열하지 않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는 문언으로 대상을 적었으며,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46조 문언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피해는 어디서 지원받나요’처럼 피해 유형을 기준으로 삼은 물음에 대해서도 제46조는 유형별로 담당 시설을 지정하지 않는다. 시설을 기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적는 방식이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에 대응하는 법률상 근거는 제46조 제3항이다. 이 항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3항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 항을 근거로 삼는 업무는 시행일 이후에 가능하다. 시행일 전 기간에 적용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제46조 문언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항은 법률 제2179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 예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가 인용하는 조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