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제46조 제3항: 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읽는 법

입력 2026.08.2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은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이미 법률에 존재하지만, 이 글을 쓰는 현재의 지원 운영을 설명하는 근거는 아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조문이 정한 것은 업무 수행의 범위와 가능성이지, 개별 경우마다 같은 지원이 반드시 제공된다는 보장은 아니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통칭과 달리, 제46조 제3항의 법문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신설 조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6. 9.>

세 시설 유형은 같은 방식으로 쓰이지 않는다

제46조는 세 갈래 시설 유형을 같은 문장 구조로 나열하지 않는다. 제1항은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3개 호로 적는다. 신고의 접수 및 상담,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조사ㆍ연구가 그 구성이다.

제2항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를 9개 호로 나눈다. 신고 접수와 상담, 긴급 보호,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사법처리절차에 관한 협조ㆍ지원 요청,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전문가 교육, 홍보, 조사ㆍ연구, 그 밖의 보호 업무처럼 항목별로 구체화한 방식이다.

반면 제3항은 호를 두지 않는다. 상담ㆍ치료ㆍ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ㆍ수사 지원을 한 문장에 묶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덧붙인다. 이는 제1항의 3개 호, 제2항의 9개 호와 구별되는 서술 구조다. 제3항을 읽을 때는 특정 명칭의 통칭보다 이 법문상의 시설 명칭과, 한 문장으로 결합된 업무 범위를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하다.

‘수행할 수 있다’가 뜻하는 범위

세 항 모두 핵심 동사로 ‘수행할 수 있다’를 쓴다. 이는 해당 시설이 조문에 적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하여야 한다’처럼 의무를 정한 문언은 아니다. 그러므로 제3항 신설만으로 누구에게나 특정 지원이 당연히 제공되거나, 특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제3항의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는 소송대리 자체를 센터의 고유 업무로 적은 표현이 아니다. 법문은 ‘지원 연계’라는 범위로 두고 있다. 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은 모두 같은 문장 안에 놓여 있지만, 실제 제공 여부와 구체적 방식까지 조문만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핵심 정리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제46조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관하여 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의 3개 호 및 제2항의 9개 호와 달리, 제3항은 번호 없는 한 문장으로 업무를 결합했다. 이 차이는 시설 유형별 법정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규정됐는지 확인할 때 중요한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제3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제1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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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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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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