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요청 주체와 회신서 제출의 의미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범죄경력조회는 시설이 경찰에 직접 요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상 그 뒤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도 범죄경력조회를 받나요
제19조의3의 조회는 제19조 제1항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조문이 정한 확인 대상은 이 세 결격사유이며, 제1호의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 관한 결격사유는 이 범죄경력조회 조항의 확인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세 결격사유는 같은 기준을 반복하지 않는다.
-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정한다.
- 제3호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정한다.
- 제4호는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에서 정한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정한다.
즉 실형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여부를,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중인지를, 제4호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ㆍ유예ㆍ면제 뒤 10년의 경과 여부를 각각 본다. 이 규정은 조문상 결격사유의 확인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람의 근무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문장은 아니다.
조회를 요청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제19조의3 제1항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요청하는 쪽은 시설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요청에는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고, 요청을 받는 쪽은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다. 제2항은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임의 협조 절차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범죄경력 회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해도 되나요
가능한 경로는 두 갈래로 읽어야 한다. 하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법이 정한 요청 주체가 경찰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로다. 다른 하나는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로다.
제19조의3 제1항 단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문장은 회신서를 직접 낸 경우에 아무 확인 절차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법은 그 경우를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본문에 따른 요청과 단서의 직접 제출은 표현과 구조가 다르므로, 단서를 조회 자체의 면제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일할 수 없나요
제19조 제1항 제3호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로 정한다. 여기서 기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유예기간 중인지다. 제19조의3은 바로 이 제3호의2를 포함한 세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조항이다.
다만 이 설명은 제19조 제1항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가 정한 상담원등의 결격사유와 조회의 연결을 정리한 것이다. 조문에 적히지 않은 절차ㆍ범위의 세부 사항은 제19조의3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그 내용을 덧붙이지 않는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채용 시점이 아니라 조회 요청 시점
법률 제21273호의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제19조의3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부칙 제3조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적용례가 잡는 기준은 채용 시점이 아니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한 시점이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요청분부터 제19조의3의 구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리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상담원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제19조의3에 근거한다. 요청 주체는 시설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에 요청하는 경로가 있다. 상담원등이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법이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확인 대상인 세 결격사유도 실형, 집행유예 기간, 특정 범죄의 집행 종료 등 뒤 10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1조, 제3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