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지자체장, 지원시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요청…시설 직접 조회 구조 아니다
본인 동의 받아 경찰에 요청…회신서 직접 제출 땐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의 상담원등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는 시설이 직접 요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9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회 대상은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인 상담원등이다. 제19조의3이 확인 대상으로 연결한 결격사유는 제19조제1항의 모든 사유가 아니라 제3호, 제3호의2, 제4호다.
제3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다. 제3호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4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가 기준이 된다.
조회 절차에는 두 갈래가 있다. 법은 본문에서 본인 동의를 받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을 두고 있다.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해당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회신서 직접 제출은 조회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간주 규정에 따른 방식이다.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3 제3항은 범죄경력조회의 절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법률 제21273호로 신설됐다. 부칙은 제19조의3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해, 적용 기준을 채용 시점이 아니라 조회 요청 시점에 두고 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제19조의3
- 법률 제21273호 부칙 제1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