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통합지원센터, 치료·소송대리 연계·수사 지원 규정 신설…12월 10일 시행

입력 2026.08.27.

새 제3항 한 문장에 상담·치료·법률 지원 연계 묶어…’수행할 수 있다’로 정해 재량 규정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지원 업무에 피해상담과 치료,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을 담은 규정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 개정은 법률 제21790호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제3항은 센터의 업무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적었다. 조문은 통칭이 아니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제46조는 지원 업무를 시설 유형별로 나눠 두고 있다. 제1항은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3개 호로 규정했다.

제1항에는 범죄 신고의 접수와 상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의 연계·위탁, 조사·연구가 담겼다. 대상과 업무 범위를 항목별로 열거한 방식이다.

제2항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를 9개 호로 뒀다. 신고 접수와 상담, 긴급 보호, 신체적·정신적 안정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사법처리절차와 관련한 협조·지원 요청 등이 포함됐다.

반면 신설된 제3항에는 별도 호가 없다. 피해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연계, 수사 지원을 한 문장으로 묶어 정한 점이 제1항과 제2항의 열거 방식과 다르다.

다만 제3항의 문언은 ‘수행할 수 있다’다. 제1항과 제2항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으며, 조문만으로 각 업무의 실시를 요구하는 방식은 아니다.

개정 제46조 제3항은 시행일인 12월 10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공포된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제3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제1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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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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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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