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2026년 12월부터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8.27.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며, ‘수행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각 업무의 제공을 반드시 요구하는 조항은 아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제46조 제3항이 시행되면, 제46조에는 세 종류의 시설ㆍ센터에 관한 업무 규정이 함께 놓인다. 제1항은 3개 호, 제2항은 9개 호로 업무를 열거하지만, 신설 제3항은 상담ㆍ치료ㆍ법률상 지원 연계ㆍ수사 지원을 한 문장으로 정했다.

제46조 제3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46조 제3항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2026년 8월 27일 현재에는 공포됐지만 시행 전인 조항이므로, 신설 업무가 현재 이미 법률상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 제21790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제46조 제3항에 별도의 시행일 단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제46조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 조문은 통칭이 아니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제46조 제3항에는 제1항ㆍ제2항과 달리 각 호가 없다. 여러 업무를 한 문장으로 묶은 규정이지만, 업무별 조건ㆍ절차ㆍ제공 범위를 별도로 열거한 조항은 아니다.

세 시설ㆍ센터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나뉘나요?

제46조 제1항은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3개 호로, 제2항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를 9개 호로 정한다. 제46조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한 문장으로 정해, 항마다 규정 방식과 대상 시설이 다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병원ㆍ관련 시설 연계 및 위탁, 조사ㆍ연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해당 없음: 지원 업무 규정
신고 접수 및 상담, 긴급 보호, 안정회복ㆍ사회복귀 지원, 사법절차 관련 협조ㆍ지원 요청 등 9개 업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해당 없음: 지원 업무 규정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필요한 업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해당 없음: 지원 업무 규정

제46조 제1항의 대상은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고, 제2항의 대상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다. 제46조 제3항의 대상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므로, 같은 제46조 안에서도 업무 주체를 항별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

‘수행할 수 있다’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 규정은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쓴다. ‘수행하여야 한다’와 달리 재량을 나타내는 문언이므로, 제46조 제3항만으로 특정 업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46조 제3항의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는 지원 연계라는 표현으로 규정돼 있다. 조문은 개별 절차의 진행 결과나 제공 여부를 보장하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않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무엇인가요?

제46조는 시설ㆍ센터의 지원 업무를 정한 조항이므로,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에는 법정형이 없다. 따라서 이 조항 자체를 기준으로 한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도 없다.

제46조 제3항의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지원 업무 규정과 범죄의 구성요건ㆍ형벌 규정은 조문 목적이 다르므로, 처벌 여부는 별도의 형벌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제3항(상담시설 — 신설분.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호 없이 한 문장에 묶었다(2026. 12. 10. 시행 예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설 2026. 6. 9.> 표기가 붙어 있으며 법률 제21790호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이 조문에만 적용되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는 공포되었으나 미시행 상태다. 제1항 3개 호ㆍ제2항 9개 호와 달리 이 항에는 호가 없고, 어미가 "수행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어서 피해자 쪽에 특정 지원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구조로 적혀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제1항(상담시설 — 3개 호. 성매매피해상담소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3개 호로 정한다. 제1호는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제2호는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제3호는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다. 어미는 제2항ㆍ제3항과 마찬가지로 "수행할 수 있다"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제2항(상담시설 — 9개 호.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를 열거식으로 쪼갰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9개 호로 정한다. 제1호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제2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제3호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제4호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제5호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제6호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제7호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제8호 조사ㆍ연구, 제9호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다. 업무를 호 단위로 잘게 나눠 열거한 방식이어서, 한 문장으로 묶은 제3항과 서술 구조가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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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제46조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및 수사 지원을 규정한다. 이 문구는 통칭을 법 조문 명칭으로 쓰지 않으며, ‘수행할 수 있다’는 표현 때문에 개별 업무의 제공 여부를 조문만으로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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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제3항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한다. 제46조는 시설ㆍ센터별 업무 범위를 나눈 조항이므로, 이 조항만으로 개별 사안의 지원 절차나 결과를 정하지는 않는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제46조 제3항에 따라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6조 제3항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고, 업무를 의무가 아닌 ‘수행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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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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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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