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지원, 어느 시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제46조 제3항

입력 2026.08.27.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은 법률 제21790호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어서, 2026년 8월 27일 현재는 공포는 됐으나 아직 시행 전이다. 조문 어미가 "수행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므로, 피해자 쪽에 특정 지원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구조는 아니다.

법률 제21790호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하는 상담시설의 업무 범위를 정한 제46조에 제3항을 새로 붙였다. 기존 제1항과 제2항이 다루지 않던 시설 한 종류가 조문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이 2026년 12월 10일로 잡혔다. 공포와 시행 사이의 이 6개월 동안 조문 자체는 존재하지만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제46조 제3항은 무엇을 새로 정했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적었다. 이 항의 신설 표기는 <신설 2026. 6. 9.>이고, 근거 법률은 법률 제21790호,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개별 조문에 별도 단서를 둔 부칙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포 후 6개월 경과라는 일반 규정에 따라 전체가 같은 날 시행된다.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제46조 제3항은 시행 전이다. 조문이 관보에 실렸다는 것과 그 조문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지금 이 조문에 따라 지원받는다”는 서술은 시행일 이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술도 사실과 다르다. 정확한 상태는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이다.

어느 시설이 어느 항에 따라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제46조는 시설의 종류별로 업무를 세 갈래로 나눠 적었다. 제1항은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제2항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신설된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각 항의 업무 목록은 서로 다르며, 항마다 붙은 호의 개수도 다르다.

시설근거 항조문이 정한 업무호 개수
성매매피해상담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제46조 제1항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 접수 및 상담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3개 호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같은 법 제12조)제46조 제2항제7조·제8조·제8조의2·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 신고 접수 및 상담 / 병원·보호시설 인계 및 일시 보호 /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 사법처리절차에 관한 관계 기관 협조·지원 요청 / 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 교육ㆍ상담 프로그램 운영 / 성보호 전문가 교육 / 예방·방지 홍보 / 조사ㆍ연구 / 그 밖에 필요한 업무9개 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6조 제3항(신설, 2026. 12. 10. 시행 예정)피해상담 / 치료 /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 수사 지원 /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호 없음(한 문장)

표의 세 줄은 서로 다른 시설이 서로 다른 항에 근거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제1항과 제2항은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고, 제3항만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각 항의 인용 조문 번호는 위 표에 적힌 것이 전부이며, 표에 없는 조문 번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은 9개 호로 쪼갰는데 제3항은 왜 한 문장인가

제46조 제2항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열거식으로 잘게 쪼갰다. 신고 접수와 상담, 일시 보호, 안정회복 지원, 사법처리절차 협조 요청, 교육, 홍보, 조사·연구가 각각 별도의 호로 나뉘어 있다. 반면 신설된 제3항에는 호가 없고, 피해상담·치료·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수사 지원이 한 문장 안에 묶여 있다.

서술 방식의 이 차이가 업무 범위의 넓고 좁음을 뜻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확인 가능한 것은 조문의 형식 자체다. 제1항은 3개 호, 제2항은 9개 호, 제3항은 0개 호이며, 제3항은 열거 대신 포괄 서술을 택했다. 제2항 제4호가 사법처리절차에 관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라고 적은 것과, 제3항이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라고 적은 것은 문언이 다르다.

“수행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와 무엇이 다른가

제46조는 제1항·제2항·제3항 모두 업무 목록 끝을 “수행할 수 있다”로 맺는다. 의무를 지우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권한을 부여하는 재량 규정의 어미다. 즉 조문은 해당 시설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특정 피해자에게 그 업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형태로 쓰이지 않았다.

이 차이는 피해자 쪽 지위에도 그대로 미친다. 조문이 재량으로 쓰인 이상 개인이 조문 자체를 근거로 특정 지원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구조는 아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범위가 개별 시설의 운영과 판단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한 하위 규정이 따로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운영은 어느 수준까지 확인되나

제46조 제3항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므로, 이 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실적은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존재할 수 없다. 시행 이후의 운영 규모나 지원 건수를 미리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별 업무 수행 건수, 연계 실적, 예산 규모에 관한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조문 원문과 법률 제21790호의 공포·시행 정보이며, 그 밖의 통계나 운영 지침은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제3항(상담시설 — 신설분. 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호 없이 한 문장에 묶었다(2026. 12. 10. 시행 예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설 2026. 6. 9.> 표기가 붙어 있으며 법률 제21790호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이 조문에만 적용되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는 공포되었으나 미시행 상태다. 제1항 3개 호ㆍ제2항 9개 호와 달리 이 항에는 호가 없고, 어미가 "수행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어서 피해자 쪽에 특정 지원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구조로 적혀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제1항(상담시설 — 3개 호. 성매매피해상담소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3개 호로 정한다. 제1호는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제2호는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제3호는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다. 어미는 제2항ㆍ제3항과 마찬가지로 "수행할 수 있다"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46조 제2항(상담시설 — 9개 호.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를 열거식으로 쪼갰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9개 호로 정한다. 제1호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제2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제3호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제4호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제5호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제6호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제7호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제8호 조사ㆍ연구, 제9호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다. 업무를 호 단위로 잘게 나눠 열거한 방식이어서, 한 문장으로 묶은 제3항과 서술 구조가 다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동 성착취물 피해도 도와주나요

조문에 쓰인 명칭은 통칭이 아니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고, 근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은 이 센터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상담·치료·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수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만 적었고, 개별 죄명을 나열하지 않았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제46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조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며, 제3항 자체는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으로 아직 시행 전이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피해는 어디서 지원받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시설의 종류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1항·제2항·제3항으로 나눠 적어두었고, 제2항은 9개 호로, 신설된 제3항은 한 문장으로 그 범위를 정했다. 다만 딥페이크 형태의 범죄가 제46조 제2항 제1호가 인용한 조문들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은 죄명을 열거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고만 적었으나 시행일이 2026년 12월 10일이어서 현재는 시행 전이고, 어미가 "수행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은 법률 제21790호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라 지금은 시행 전이다.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이 다른 시설의 업무를 따로 정하고 있어, 시설마다 조문상 업무 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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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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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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