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지원시설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요청하는 쪽은 시설이 아니다

입력 2026.08.28.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범죄경력조회로 확인하는 절차가 법에 들어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이다. 법률 제21273호로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었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문이 짧아서 오해가 잘 생긴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세 곳이다. 첫째, 조회를 요청하는 쪽이 시설이 아니다. 둘째, 길이 하나가 아니라 이다. 셋째, 확인 대상인 결격사유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것을 잰다.


1. 언제부터 적용되나 — 기준은 ‘조회를 요청한 시점’

부칙에 시행일과 적용례가 따로 있다.

부칙 <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 → 6개월이 경과한 날 → 2026년 7월 1일 시행이다. 시행일에 붙은 단서는 없다.

적용례가 잡는 기준선은 ‘언제 채용했는가’가 아니라 **‘언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했는가’**다. 그리고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제19조의3이라는 조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전 시점의 일을 이 조문으로 설명하면 틀린다.


2. 조회를 요청하는 주체 — 시설이 경찰에 직접 묻는 구조가 아니다

제19조의3 제1항 본문이다.

제19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문장을 요소별로 끊으면 이렇게 된다.

요소조문이 정한 내용
요청하는 쪽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청받는 쪽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전제 조건상담원등 본인의 동의
확인 목적제19조제1항 제3호·제3호의2·제4호의 결격사유 확인
조회의 근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어미요청할 수 있다

시설이 경찰에 직접 조회를 넣는 구조가 아니다. 조문에 적힌 요청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시설의 소재지는 ‘어느 경찰관서에 요청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등장한다.

본인의 동의도 부수적인 문구가 아니다. 본문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다고 되어 있어, 동의가 요청의 전제로 문장 안에 박혀 있다.


3. 길이 둘이다 — 본문(동의 후 요청)과 단서(회신서 직접 제출)

같은 항의 뒷부분에 단서가 붙어 있다.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본문과 단서는 같은 절차의 앞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갈래다.

본문단서
움직이는 사람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상담원등 본인
하는 일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에 조회를 요청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시설에 직접 제출
조문의 효과조회 요청이 이루어짐“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어미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단서는 ‘조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면제한다’고 쓰여 있지 않다.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즉 간주 규정이다. 본인이 회신서를 시설에 직접 낸 경우, 그 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확인 자체가 사라지는 길이 아니라, 확인이 이루어지는 다른 경로에 가깝다.

또 하나. 단서에서 회신서를 내는 상대는 경찰이 아니라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곧 시설 쪽이다. 본문에서 시설은 요청 주체가 아니었지만, 단서에서는 회신서를 받는 쪽으로 등장한다.


4. 확인 대상 결격사유 — 세 호가 재는 것이 각각 다르다

제19조는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을 정한 조문으로 2개 항이고, 제1항은 5개 호(제2호는 삭제)로 되어 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이하 "상담원등"이라 한다)는 정의 괄호가 붙어 있다.

제19조의3의 조회로 확인하는 것은 이 가운데 제3호·제3호의2·제4호 세 개뿐이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세 호를 나란히 놓으면 재는 자가 다르다는 게 드러난다.

형의 종류재는 기준기간
제3호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었는지별도 연수 없음
제3호의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유예기간 중에 있는지유예기간
제4호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호의 죄로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10년

제3호는 집행이 끝났는지·면제되었는지를 보고, 제3호의2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를 본다. 제4호는 죄명을 특정한 다음,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별도로 얹는다.

한편 제19조 제1항 제1호(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는 제19조의3의 조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범죄경력조회로 확인하는 항목이 아니다.


5. 요청을 받은 경찰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어미가 “따라야 한다”이므로 임의 협조가 아니라 의무다. 다만 그 앞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무조건 응해야 하는 형태로 쓰여 있지는 않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안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6. 아직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회를 어떤 서식과 순서로 진행하는지, 조회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넘겼다. 그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와 범위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도 범죄경력조회를 받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이 그 근거다. 다만 조문이 정한 구조는 ‘시설이 종사자를 조회한다’가 아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담원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확인 대상은 제19조 제1항 제3호·제3호의2·제4호의 결격사유다.

Q. 범죄경력 회신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해도 되나요? 제19조의3 제1항 단서가 그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다.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조회를 면제한다는 문언이 아니라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언이다. 회신서를 내는 상대도 경찰이 아니라 시설 쪽으로 적혀 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일할 수 없나요? 제19조 제1항 제3호의2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19조의3은 이 제3호의2를 조회로 확인하는 항목에 포함시켰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유예기간 중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문언이다. 실형은 제3호,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호의 죄는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을 정한 제4호가 따로 적용된다. 개별 사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선고 내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한 줄 정리

  • 요청하는 쪽은 시설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길은 둘 — 동의를 받아 경찰에 요청하거나, 본인이 회신서를 시설에 직접 제출하면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결격사유 세 호는 각각 집행 종료·면제 / 집행유예 기간 중 / 집행 끝난 날부터 10년으로 다른 것을 잰다.
  • 요청을 받은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적용 기준은 채용 시점이 아니라 조회를 요청한 시점이며,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참고 법령

이 글은 법령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73호)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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