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46조 제3항은 아직 시행 전이다 — 2026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신설 조문 읽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46조에 제3항이 새로 붙었다. 법률 제21790호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조문은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효력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 — ‘없는 조문’도 아니고 ‘지금 작동하는 조문’도 아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이 조문에만 따로 적용되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요약
- 신설된 것은 아청법 제46조 제3항 하나다. 제1항·제2항은 기존 조문이다.
- 제3항의 대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조문은 이 명칭만 쓴다.
- 적힌 업무는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그리고 포괄 조항이다.
- 어미는 **“수행할 수 있다”**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피해자에게 그 지원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구조로 적혀 있지 않다.
-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 그 전까지는 “이 조문에 따라 지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신설된 제46조 제3항 원문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6. 9.>
한 문장이다. 호(號)로 쪼개지 않았다. 제1항에는 3개 호, 제2항에는 9개 호가 붙어 있는데 제3항에는 호가 하나도 없다. 상담·치료·법률 연계·수사 지원을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묶어 넣은 방식이다.
‘수행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다르다
제3항의 서술어는 “수행할 수 있다”다. 법령 문언에서 “할 수 있다”는 그 업무를 수행할 근거와 권한을 준다는 뜻이고, “하여야 한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반이 되는 의무를 지운다는 뜻이다. 두 어미는 같은 자리에 놓여도 만들어내는 법률관계가 다르다.
제46조는 세 항 모두 같은 어미로 끝난다. 제1항도 “수행할 수 있다”, 제2항도 “수행할 수 있다”, 신설된 제3항도 “수행할 수 있다”다. 신설분만 재량으로 적힌 것이 아니라, 제46조라는 조문 자체가 시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
여기서 나오는 실무적 함의는 하나다. 이 조문을 근거로 “센터는 반드시 이 업무들을 해야 한다”거나 “피해자는 이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읽는 것은 문언을 넘어선다. 조문이 정한 것은 업무의 범위이지 이행 의무나 청구권이 아니다. 개별 센터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수행하는지, 그 판단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세 시설, 세 갈래 업무 — 제46조를 항별로 나눠 보면
제46조(상담시설)는 시설의 종류별로 업무를 따로 적어두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항에 나뉘어 있는 구조다.
| 구분 | 대상 시설 (조문 문언) | 근거 조문 | 호의 수 | 서술 방식 |
|---|---|---|---|---|
| 제1항 |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 3개 | 호로 열거 |
| 제2항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같은 법 제12조 | 9개 | 호로 열거 |
| 제3항 (2026. 12. 10. 시행 예정)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없음 | 한 문장 |
제1항 — 3개 호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제2항 — 9개 호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보호 전문가에 대한 교육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서술 방식 자체가 다르다 — 9개 호와 한 문장
제2항과 제3항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조문 안에서 입법 기술이 갈린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제2항은 잘게 쪼갰다. 신고 접수와 상담(1호), 이송·일시 보호(2호),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3호), 사법처리절차 협조 요청(4호), 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 교육(5호), 전문가 교육(6호), 홍보(7호), 조사ㆍ연구(8호), 포괄 조항(9호). 업무 하나하나가 별개의 호로 떨어져 있다.
제3항은 묶었다.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 네 덩어리가 한 문장의 목적어로 나열되고 그 뒤에 포괄 조항이 붙는다. 항목을 세는 방식이 아니라 범위를 그리는 방식이다.
포괄 조항의 문언도 미묘하게 다르다. 제2항 제9호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적었고, 제3항은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적었다. 보호와 지원이라는 두 단어가 실무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한 가지 더. 제3항은 범죄를 조문 번호로 열거하지 않는다. 제1항 제1호는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제2항 제1호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라고 대상 범죄를 번호로 특정했는데, 제3항은 그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고만 썼다. 다만 그 열거된 각 조문이 어떤 행위를 규율하는지, 그리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 조문이 어디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소송대리 연계’는 소송대리와 같지 않다
제3항 문언은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다. 센터가 소송대리를 직접 한다고 적혀 있지 않다. 연계, 즉 그 지원으로 이어주는 업무로 적혀 있다.
이 구조는 제2항 제4호와 겹쳐 읽힌다. 제2항 제4호도 상담소·보호시설이 사법처리절차에 관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라고 적었다. 두 조문 모두 시설 자신이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그림이 아니라, 그 사무를 하는 곳과 이어주는 그림으로 짜여 있다. 다만 제2항 제4호는 협조·지원을 요청하는 업무로, 제3항은 지원을 연계하는 업무로 표현이 갈린다. 두 표현의 실무상 차이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가리키는지도 제3항 안에는 정의가 없다. 다른 법령에 정의 규정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이 쓰는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제3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고 쓴다. 이 시설을 부르는 통칭이 따로 널리 쓰이지만, 조문에 적힌 문언은 아니다. 법령을 인용하거나 검색할 때 조문 문언과 통칭을 구별해두는 편이 정확하다. 아청법 제46조 제3항을 찾을 때 기준이 되는 표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다.
또 한 가지. 이 센터의 설치 근거 자체는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다. 아청법 제46조 제3항은 그 센터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아청법 쪽에서 따로 적어 넣은 조문이다. 센터의 업무 전체가 이 한 항에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동 성착취물 피해도 도와주나요
조문 차원에서만 답한다. 아청법 제46조 제3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했다. 짚어둘 점이 세 가지다. 첫째, 이 항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라 그 전에는 이 조문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둘째, 어미가 “수행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고 청구권이 아니다. 셋째, 조문은 통칭이 아니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쓴다. 개별 행위 유형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어떻게 포섭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피해는 어디서 지원받나요
아청법 제46조는 시설 종류별로 업무를 나눠 적어둔 조문이다. 제1항은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항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각 항이 정한 업무 범위는 위 표와 원문 인용에 그대로 옮겨두었다. 다만 특정 행위 유형이 각 항의 대상 범죄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고, 개별 사안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 글이 판단해 주지는 않는다. 이 글이 다루는 범위는 조문이 정한 업무 범위까지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아청법 쪽에서 답하면,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제46조 제3항이 근거 조문이다. 이 항은 센터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해 ①피해상담 ②치료 ③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④수사 지원 ⑤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다만 이 조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업무만 적은 것이고, 센터의 설치 근거와 업무 전반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있다. 그 조문이 정한 업무 전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성을 위해 확인에 실패한 항목을 남겨둔다.
- 아청법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6조, 제18조 등 제46조가 인용하는 각 조문의 내용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정의 조문과 두 개념의 관계
- 제3항의 “수사 지원”과 “지원 연계”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다른 법령·하위법령의 존재 여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정한 센터 업무의 전체 내용
- 제3항 신설과 관련된 통계, 센터 수, 예산 등 수치
정리
2026년 12월 10일부터 아청법 제46조는 세 개 항이 된다. 제1항은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3개 호, 제2항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9개 호, 신설되는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호 없는 한 문장이다. 그 한 문장에 상담과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이 함께 묶였다. 다만 세 항이 모두 “수행할 수 있다”로 끝난다는 점은 그대로다. 조문이 그린 것은 업무의 범위이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상담시설) 제1항·제2항·제3항
- 제3항은 법률 제21790호(2026. 6. 9. 공포)로 신설, 2026. 12. 10. 시행 예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아청법 제46조 제3항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근거로 인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아청법 제46조 제2항이 성폭력피해상담소의 근거로 인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아청법 제46조 제2항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근거로 인용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아청법 제46조 제1항이 성매매피해상담소의 근거로 인용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 아청법 제46조 제1항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근거로 인용
조문 원문은 2026년 8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했다. 이 글은 조문의 문언과 시행 시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안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