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가족·상속
되찾을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고 민법 제999조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10년의 시작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라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받은 돈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착오송금·이중지급·계약 무효 후 정산처럼 나중에 원인 없음을 안 경우를 다룹니다. 선의·악의가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지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안 때와 소 제기 때의 기준을 풀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DVD로 팔면 형법,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영상 파일 유통이 늘어난 지금, DVD 판매(형법 제243조)와 인터넷 배포(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문언을 비교합니다. 징역 상한은 똑같이 1년이고, 벌금 상한에서만 형법 500만원·정보통신망법 1천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언제부터 이자를 반환해야 할까?
반환 범위가 바뀌는 시점과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될 뿐 처음 받을 때부터 악의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상황별 적용 조문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겁나요?
2026년 10월 16일 현행 조문은 음란한 물건 판매와 인터넷 영상 배포를 다른 문언으로 규정합니다. 징역 상한은 같고 벌금 상한은 인터넷 배포 조문이 2배여서, 징역과 벌금을 나눠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까?
법정형 상한으로 보면 징역은 같고 벌금은 인터넷 영상 관련 조문이 500만원 높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 비교일 뿐, 실제 형이 DVD 판매보다 반드시 무겁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
징역 상한은 같지만 벌금 상한은 형법 제243조 500만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1천만원으로 다릅니다. 물리적 물건인지 온라인 영상인지에 따라 법령이 갈리고, 온라인의 무한 복제·확산 특성이 벌금 차이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 판매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인터넷 게시가 항상 더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3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대상 문언과 징역·벌금 상한을 표로 나란히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겁나요
2026년 10월 2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새 법률번호로 시행됐어도 음란물 조문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징역 상한은 같고, 인터넷 게시가 더 무거운 것은 벌금 상한뿐임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까요?
징역 상한은 같고 벌금 상한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높지만, 매체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실제 처벌이 더 무겁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게시와 DVD 판매에 각각 문제 되는 요건을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음란한 필름 기타 물건을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까?
인터넷 게시가 DVD 판매보다 언제나 무겁게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징역 상한은 1년으로 같고 벌금 상한만 정보통신망법이 높으며,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는 구체적 사실과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음란물 처벌: 인터넷과 물건은 법으로 다르게 본다
DVD 같은 물건은 형법 제243조, 인터넷 영상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만 보면 인터넷 쪽이 무겁지만 징역 상한은 같고, 처벌 대상과 행위 문언도 서로 다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