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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