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30일 미만으로 일한 아르바이트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계속하여 30일 이상'입니다
-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달도 안 일한 알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달도 안 일한 알바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
-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
-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
- 한 달도 안 일한 알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달도 안 일한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달도 안 일한 알바도 사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39조·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