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까요?
요약 및 결론: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란한 필름 등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형법 제243조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상한은 같고 벌금 상한은 온라인 게시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더 높지만, 매체만으로 실제 처벌이 더 무겁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게시와 DVD 판매는 같은 음란물 관련 행위라도 적용 조문의 표현과 대상이 다릅니다. 인터넷 게시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요건이, DVD 판매에는 형법상 물건과 행위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문
인터넷에 올리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44조의7의 문언이 없으므로, 그 위반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DVD로 팔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DVD 판매는 그 내용이 음란한 필름 등 물건에 해당하고 조문의 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별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 형법 제24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 형법 제244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은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과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을 규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과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를 규정합니다. 두 조문의 표현은 서로 다르므로, 한쪽 조문의 행위 표현을 다른 쪽에 그대로 바꾸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두 조문의 징역 상한은 모두 1년이고, 벌금 상한은 형법 제243조가 500만원,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이 1천만원입니다. 다만 이 차이만으로 실제 선고 결과까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며,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게시 행위가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상 요건을 따져야 하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모든 게시 행위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DVD 판매보다 인터넷 게시의 벌금 상한이 높나요?
조문에 적힌 벌금 상한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이 1천만원, 형법 제243조가 500만원입니다. 두 조문의 징역 상한은 모두 1년 이하이므로, 법정형의 벌금 상한만 보면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더 높습니다.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목적 요건이 있으므로 조문은 단순한 소지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