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ㆍ제2항 제2호(임금비용 목적 외 사용과 구분지급 의무 등의 과태료)
제1항 제2호는 수급인이 제44조의4 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근로자 임금 지급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제2항 제2호는 제44조의4 제1항ㆍ제4항ㆍ제5항 위반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한다. 이 두 항목의 신설ㆍ개정규정은 법률 제21533호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