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까?
법정형의 상한만 비교하면, 징역은 같고 벌금은 인터넷 게시에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의 상한이 더 높습니다. 다만 영상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실제 처벌이 얼마나 무거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란한 영상이 담긴 DVD를 물건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형법 제243조에 해당하면,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문은 음란한 문서·도화·필름·기타 물건의 반포·판매·임대,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음란한 영상의 배포 또는 공공연한 전시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제44조의7제1항제1호 위반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두 행위가 각각 해당 조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징역 상한은 모두 1년이고 벌금 상한은 인터넷 영상에 관한 조문이 500만원 높습니다. 이는 법정형 비교일 뿐, 인터넷에 올린 경우의 실제 형이 DVD 판매보다 반드시 무겁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43조, 제24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제44조의7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