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음란한 필름 기타 물건을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울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인터넷에 음란 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DVD 판매보다 언제나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조문은 처벌 대상과 행위 표현이 다르지만, 두 조문 모두 징역형의 상한은 1년입니다. 벌금형의 상한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더 높습니다.

인터넷 영상과 DVD 판매에 적용될 수 있는 조문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영상은 정보통신망법의 ‘영상’ 및 ‘배포’ 등에 관한 문언과 관련될 수 있고, 음란한 필름 기타 물건의 판매는 형법의 ‘필름 기타 물건’ 및 ‘판매’에 관한 문언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과 법률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법정형을 비교하면

두 조문의 징역 상한은 모두 1년 이하입니다. 벌금 상한은 형법 제243조가 500만원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이 1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법정형의 문언만 비교하면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벌금 상한이 더 높지만, 이것만으로 인터넷 게시가 개별 사건에서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를 다룹니다.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이 요건이며,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에는 제조·소지·수입·수출을 처벌하는 호가 없습니다.

결론

인터넷에 올린 영상과 DVD 판매는 각각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의 표현과 요건이 다릅니다. 법정형상 징역 상한은 같고, 벌금 상한은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더 무겁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보다, 행위의 형태와 해당 조문의 요건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43조, 제24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243조 · 형법 제244조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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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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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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