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찾을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민법 제999조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상속회복청구권이 기간 경과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고 제999조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언제,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민법 제999조제1항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기간의 시작점은 서로 다릅니다
제999조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이 다음 두 기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합니다.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두 기간은 시작점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0년의 시작점은 상속개시일이나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가져간 사람이 곧바로 재산의 주인이 된다고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999조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됩니다.
2026년 개정과 제999조
민법 제999조는 2026년 3월 17일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법률 제21454호가 2026년 3월 17일 제999조를 개정한 것은 아니며, 제999조의 3년·10년 기간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999조제1항·제2항
- 부칙 <제21454호> 제1조~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