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교통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그냥 차도를 건너도 되나요?
제10조제2항 단서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건널 때만 적용됩니다. 노약자·임산부로 넓혀 읽을 조문상 근거는 없고, 면제되는 것은 시설 이용 의무뿐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CCTV 영상 보관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폭행 피해자의 법적 경로
폭행 피해자는 법원에 CCTV 보관을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청구권자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가게에 본인 영상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게의 열람 허용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CCTV 영상 열람·보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CCTV에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여서 피해자는 제35조에 따라 가게·시설 운영자에게 열람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증거보전 청구는 피해자가 아닌 검사나 변호인이 하는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요?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반환책임을 지지만, 이율과 구체적인 이자 기산일은 조문에 없습니다.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 제기 때부터 악의로 보는데, 이것이 추정이 아니라 간주라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경찰이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경찰이 떠나도 되는지는 현장의 위험과 응급구호 필요성에 달렸다. 위험이 뚜렷했다면 그냥 떠난 판단은 따져볼 문제이며, 조치했다면 연고자 통지·기관 인계·경찰서장 보고 절차가 뒤따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면허 취소 통지를 못 받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일까: 제93조 통지와 제43조·제152조의 경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과 당사자의 통지 수령을 구분해, 제93조의 재량·의무 취소 구조와 사전·사후 통지 규정이 정하지 않은 공백, 제43조·제152조 무면허운전과의 경계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취소 통지서가 주소지에서 반송됐는데, 공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반송 뒤 공고가 있으면 언제부터 취소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를 다루며, 제공된 조문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통지 의무와 무면허운전 금지·처벌 요건까지로 한정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땅 지분만 모르고 산 사람도 대항 못 하나 — 집합건물법 제20조 해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에서 땅 지분만 모르고 산 경우를 집합건물법 제20조로 해설한다. '대지권'·'미등기'가 조문 용어가 아니라는 점과 대지사용권이 없을 때 적용되는 제7조까지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로 건너도 되나요?
횡단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그 시설로 건너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단서 적용 대상인지는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조건도 함께 붙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그냥 차도를 건너도 되나요?
육교·지하도를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직접 건널 수 있지만, 이 예외는 지체장애인에게만 적용돼 일반인이 횡단시설을 우회해 건너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했다면 그 집을 다시 빌린 사람도 나가야 할까? 민법 제638조 정리
짧은 답으로 시작해 임대인·임차인(전대인)·전차인의 역할을 표로 정리하고, 2026년 10월 16일 기준 현행 민법 제638조 원문을 바탕으로 통지와 대항의 관계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되찾을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그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민법 제999조 제1항·제2항 문언을 그대로 인용해, 기간이 지난 효과는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에 그치고 소유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