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수사·행정
관청이 오래 방치한 권한은 정말 행사할 수 없나요?
불법 건설물처럼 오래 방치된 사안도 기간만으로는 처분이 막히지 않습니다. 권한 행사 기회, 장기간 미행사, 정당한 신뢰 사유라는 세 요건의 의미를 표로 정리하고 공익·제3자 예외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관청이 오래 가만히 있으면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나요?
관청이 오래 가만히 있었다면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처분이 막힐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은 권한 소멸이나 시효가 아니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입니다. 세 요건과 함께 풀이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관청이 오래 가만있으면 나중에 처분할 수 없나요?
오래 가만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짧은 답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어 세 요건,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효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예외, 더 넓은 제12조제1항의 신뢰보호 의무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관청이 오래 가만있기만 하면 나중에 처분을 못 하게 되나요?
'못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전문을 그대로 놓고 권한 소멸·시효와 다른 금지 구조를 보고, 제2항 세 요건과 단서의 예외를 문언대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관청이 오래 가만있기만 하면 나중에 처분을 못 하게 되나요?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권한 행사 기회와 미행사 경위, 국민이 가진 신뢰의 정당성, 공익·제3자 이익에 대한 우려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를 제12조 제1항·제2항으로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권한 행사 기회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중에 처분할 수 없나요
세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12조제2항의 효과는 권한 소멸이 아닌 행사 금지이며, 장기간·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조문에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조사 연락만 받았는데, 사건이 안 되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출석 요구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이미 피의자가 된 것인지, 수사준칙 제16조제1항이 정한 수사 개시 행위 다섯 가지와 불입건 결정 시 통지 원칙·예외를 차례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입건 전 조사(내사)만 받고 사건이 안 되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경찰 내사로 불리는 입건 전 조사가 불입건으로 끝나면 통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 어미의 의미, 예외의 범위, 서류 열람·복사 준용까지 제16조를 따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 소유자가 바뀐 사정만으로 임대차를 끝내거나 종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제3조제4항 문언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와, 동의·청구·새 약정 없이 승계되는 구조를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전차인도 나가야 하나요?
제638조가 전차인의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해지통고 종료·적법한 전대·통지 주체와 대상을 항목별로 짚고, 원래 세입자에게 한 통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세입자에게만 해지를 통보하면, 그 집을 다시 빌린 사람도 나가야 하나요
통지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데까지이고 벌칙·과태료 규정은 없다는 점,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이 상속 조문만 고쳐 제638조는 현행 그대로라는 점을 확인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계획만 들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들은 얘기도 신고해야 하나'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실행된 학교폭력과 예비·음모 단계는 강제성과 받는 기관이 다르고 같은 정보를 들은 학생·학부모와 교원의 지위도 갈린다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