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겁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음란 영상을 DVD 같은 실물로 팔면 형법 제243조가, 인터넷에 올려 배포하면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라는 요건 아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가 문제된다. 징역 상한은 두 법 모두 1년으로 같다. 벌금 상한은 형법이 500만원, 정보통신망법이 1천만원이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가 더 무거운 부분은 벌금 상한뿐이다.

2026년 10월 2일 형법(법률 제22007호)과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988호)의 현행본이 각각 새 법률번호로 시행됐다. 그러나 음란물 조문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형법 제243조·제244조는 1995년 개정 문언 그대로이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2014년 개정 문언 그대로다. 같은 영상이라도 디스크에 담아 파는지, 파일로 올리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벌금 상한이 달라진다.

음란 영상을 DVD로 팔 때와 인터넷에 올릴 때 적용되는 법이 왜 다른가요?

두 법은 처벌 대상을 다르게 적고 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형법 제243조에는 ‘영상’이라는 단어가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는 ‘물건’이나 ‘필름’이라는 단어가 없다. 조문 문언으로 보면 DVD처럼 손에 쥘 수 있는 매체는 형법의 ‘물건’ 쪽에서 검토된다.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영상은 정보통신망법의 ‘영상’ 쪽에서 검토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라는 요건을 붙이고 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44조의7의 문언이 없다. 그래서 그 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처벌되는 행위는 각각 무엇인가요?

형법 제243조가 처벌하는 행위는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가 처벌하는 행위는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이다.

‘판매’와 ‘임대’는 두 법에 공통으로 들어 있다. 형법은 ‘반포’와 ‘공연히’라는 말을 쓰고, 정보통신망법은 ‘배포’와 ‘공공연하게’라는 말을 쓴다. ‘상영’은 형법 제243조에만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는 없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예: DVD)을 반포·판매·임대형법 제243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형법 제243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형법 제244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 게시가 DVD 판매보다 얼마나 더 무겁나요?

차이는 벌금 상한 하나다. 형법 제243조의 벌금 상한은 500만원이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의 벌금 상한은 1천만원으로 두 배다.

징역 상한은 두 조문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같다. 그러므로 “인터넷에 올리면 징역형이 더 길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DVD 판매와 인터넷 게시를 함께 했다면 각각의 행위가 어느 조문의 문언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 보게 된다. 두 죄가 함께 성립할 때 형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음란 DVD를 만들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자를 처벌한다. 여기서 제243조의 행위란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상영을 말한다. 처벌하려면 이런 행위에 쓸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 목적 없이 제조하거나 소지한 경우는 제244조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의 각 호에는 제조·소지·수입·수출을 처벌하는 호가 없다. 이 조문이 처벌하는 것은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다.

‘음란’의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형법 제243조·제244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어디에도 ‘음란’의 뜻을 정하는 문언이나 괄호 정의는 없다. 세 조문 모두 “음란한”이라는 수식어만 쓰고 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음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형법 제243조·제244조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사건의 실제 선고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된다. 그래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

확인되는 것은 법정형뿐이다.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정보통신망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법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한다. 형법 제243조·제24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로 만들어졌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2681호(공포 2014. 5. 28.)로 만들어졌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88호(2026. 9. 29. 공포)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1. 공포된 법률 제21500호가 고치는 조문 목록에는 제71조·제73조·제76조가 들어 있지만 제74조는 없다. 2027-04-01 시행 예정본에서도 제74조 문언은 지금과 같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에는 7개 호가 있었으나 제5호는 2014. 5. 28.에, 제6호는 2024. 1. 23.에 삭제되어 실제로 남은 호는 5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란 영상 인터넷 유포하면 징역 몇 년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 상한은 음란한 물건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형법 제243조와 같은 1년이다.

음란물 DVD 판매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필름 기타 물건을 판매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형법 제244조에 따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음란물 유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제1항제3호의 죄에만 적용된다.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반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다. 음란물 배포 등을 정한 제1항제2호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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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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