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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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 사정을 몰랐다면 그 거래도 무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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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거래가 무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