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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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