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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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