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발행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기도 하면 수사기관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18일 기준,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의무가 생기지만 신고처가 수사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학교 내 보고가 이 의무를 대신하는지는 제공된 근거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에도 해당하면 교사는 학교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동학대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신고의무
조문은 '교사'가 아닌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를, '경찰'이 아닌 '수사기관'을 적습니다. 아동학대는 신고처를 고를 수 있고 성범죄는 수사기관으로 정해진 차이를 두 법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아동학대이기도 하면, 교사는 학교 보고와 별도로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까
학교 종사자의 신고의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과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세 법률의 신고·고발 조문 원문만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나 성범죄에도 해당하면 교사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직무 중 알게 된 교직원에게 학교 내부 보고와 별도의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으나,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성범죄는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법률마다 요건과 신고처가 다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 기사 몫인가요, 원장 몫인가요?
운행 후 전원 하차 확인과 하차확인장치 작동은 운전자 의무임을 밝히고, 2026년 개정과 예정된 단계적 시행에도 제53조 문언은 그대로이며 현행 문언은 2020년 법률 제17311호에서 비롯됐다는 연혁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운행 종료 후 하차 확인과 장치 작동은 운전자, 보호자 동승과 기록 제출은 운영자, 승하차 확인과 운행 중 보호 조치는 동승 보호자의 책임으로 역할을 세 갈래로 나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같은 사람에게 악플 10번 달면 형이 10배가 될까
같은 사람에게 악플 10번을 달아도 형이 10배가 되지 않는다. 글 하나인지 여러 글인지에 따라 갈리는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고, 2분의 1 가중과 합산 한도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될까? 형법 경합범 규정(제37조·제38조·제40조)으로 본 답
2026년 10월 18일 기준 형법으로 본 답. 경합범 동시 판결 시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 가중과 합산 한도, 가중 문언이 없는 제40조를 조문 요건·처벌 방식 표로 정리하고 악플의 죄명·법정형은 범위에서 뺐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썼다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반복 게시 악플의 형량은 댓글 개수가 아니라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가 정한다. 판결 확정 여부로 갈리는 경합범 해당 여부와, 한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 하나로 처벌하는 구조를 총칙 문언으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될까?
악플 열 번이 곧 형 열 배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다룬다. 글을 쓴 횟수와 죄의 개수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형의 종류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는 제38조의 계산 방식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되나요?
악플 횟수와 형량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경합범 해당 여부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를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를 형법 제37조·제38조로 설명하고, 죄가 몇 개인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밝힌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악플 횟수만큼 형이 곱해지지는 않는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정의를 조문 그대로 인용하고, 글을 열 번 썼다는 사실이 곧 열 개의 죄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과 가장 무거운 죄 기준 가중 구조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