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
요약 및 결론: 법정형만 보면 둘 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인데, 적용 법령이 달라서 벌금 상한이 다르다. 형법 제243조는 DVD 같은 물리적 물건의 판매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온라인 영상의 배포를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는 벌금 상한으로는 더 무겁지만, 징역과 벌금 선택지는 동일하다.
음란물은 "물리적 물건인가, 온라인 영상인가"라는 매체 구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법령이 적용된다. 같은 음란물 콘텐츠라도 DVD로 팔면 형법,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이 작동하는데, 이 차이를 모르면 자신이 받을 처벌이 어느 법 기준인지 판단할 수 없다.
본문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무엇이 다른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을 따로 처벌하는 조문을 두는 이유는 대상 매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처벌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처벌한다. DVD는 형법의 “물건”, 인터넷 영상은 정보통신망법의 “영상”이라는 구분이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각 법이 그 매체의 특성에 맞춰 처벌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정보의 무한 복제 및 확산 특성을 고려해 벌금을 더 높게 설정했다. 형법은 당시 물리적 복제가 제한적이라고 본 시대에 만들어진 규정이며, 지금도 물리적 물건 거래의 처벌을 주로 담당한다.
처벌되는 행위는 어떻게 다른가
| 처벌 대상 매체 | 적용 법령 | 처벌되는 행위 | 법정형 |
|---|---|---|---|
| 물리적 물건(DVD 등) | 형법 제243조 | 반포, 판매, 임대,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 온라인 영상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 배포, 판매, 임대, 공공연하게 전시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두 조문의 문언에도 차이가 있다. 형법은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을 규정하는데, 정보통신망법은 “공공연하게 전시”만 규정한다. 온라인 영상 상영이나 스트리밍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은 “전시”라는 더 넓은 개념 아래 포섭한다는 의미다.
소지나 제조만 해도 처벌되는가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한다. 중요한 점은 목적 요건이다. 단순히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44조 위반이 아니며,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 등 제243조의 행위를 하기 위한 준비여야 한다.
이런 목적 요건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는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1항의 각 호는 구체적인 위반 행위만 정하고 있으며, 그 행위를 하기 위한 제조·소지·수입·수출을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 온라인 영상의 경우 배포, 판매, 임대, 전시 행위 자체만 처벌되고, 그 준비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는 명시되지 않는다.
벌금 상한이 다른 이유는
| 법령 | 징역 상한 | 벌금 상한 |
|---|---|---|
| 형법 제243조·제244조 | 1년 | 500만원 |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 | 1년 | 1천만원 |
벌금 상한이 다른 이유는 매체의 해악성과 통제 가능성을 다르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온라인 영상은 한 번 업로드되면 무한 복제와 확산이 가능하고, 삭제되더라도 캐시나 미러 사이트로 남을 수 있다. 반면 DVD는 물리적 제한성이 있다. 이런 차이를 반영해 정보통신망법의 벌금을 더 높이 설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징역 상한은 동일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두 범죄가 법적 심각성 면에서 동등하다고 법이 본다는 의미다.
실제 처벌은 법정형만큼 나오는가
형법 제243조·제244조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위반의 실제 선고 수위에 대해서는 공표되는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 형사 정책상 벌금은 징역보다 가볍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음란물 처벌도 많은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개별 사건의 정황(반복성, 유포 범위, 신고인의 처벌 의사 등)에 따라 선고는 달라진다.
관련 법령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벌금이 형법보다 정보통신망법이 더 많이 나나요?
A. 법정형 상한은 정보통신망법(1천만원)이 형법(500만원)보다 2배 높다. 하지만 실제 선고는 개별 사건의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 양쪽 모두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므로, 법관이 벌금을 정할 때 어느 상한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DVD로 음란물을 판매했을 때 구매자가 적으면 처벌이 더 가벼운가요?
A. 법적으로 DVD 판매는 항상 형법 제243조가 적용되며, 판매량이 적더라도 법정형은 동일하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 법관은 피고인의 행위가 몇 명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판매량이 적거나 소수 대상 거래라면 감경 요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
온라인에 음란물을 올린 사람이 형법 제243조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가 온라인 영상의 배포·전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법원이 특정 행위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는 판례에 따를 수 있으므로,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