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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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