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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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대지사용권을 모르고 따로 샀다면 거래가 무효일까요
- 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 사정을 몰랐다면 그 거래도 무효일까
- 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 사정을 몰랐다면 그 거래도 무효인가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 정리
- 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거래가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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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 사정을 몰랐다면 그 거래도 무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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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 땅 지분만 따로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거래가 무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