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요? (민법 제748조·제749조)
-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요?
- 받은 돈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언제부터 이자를 반환해야 할까?
- 받은 돈을 나중에 알고 보니 줄 이유가 없었다면, 언제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할까요?
- 잘못 받은 돈인 줄 나중에 알았다면, 언제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하나요?
-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
-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언제부터 이자가 붙나요?
-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
- 처음엔 선의였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
-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