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가족·상속
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양육비를 받은 경위와 사용 방식이 제46조제5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삼아, 명목만으로 비과세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예금·주택 구입에 쓴 경우를 문답으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주택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양육 목적으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택 취득 자금에 보탤 때 생활비·교육비 비과세가 이어지는지 살핀다. 제46조 제1호부터 제10호 가운데 제5호를 중심으로, 보유·운용·취득의 판단 기준이 조문에 없음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를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요?
예금이나 주택 구입에 쓴 금액도 제46조제5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과세·비과세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조문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짧게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로 모은 돈을 쓸 때 증여세가 붙나요
양육비를 받을 때와 쓸 때의 세무 처리를 나눠 본다. 제46조 제5호 비과세 가능성, 모은 돈으로 자기 예금·자산을 만드는 경우와 나중에 그 자산을 남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육교를 이용하기 어려우면 차도를 건너도 되나요?
육교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과 법이 정한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다릅니다. 불편하거나 급한 사정만으로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의 횡단 방법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를 그냥 건너도 될까
2026년 10월 개정과 이후 단계적 시행 예정 개정 모두 제8조·제10조·제157조 문언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10조제2항 단서의 지체장애인 예외와 제157조제1호 벌칙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그냥 차도를 건너도 되나요?
다리가 불편해도 차도 횡단이 허용되는지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인지,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지, 횡단이 금지된 도로 부분이 아닌지이며, 안전표지에 의한 금지에는 별도 예외가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오를 수 없을 때 차도를 건너도 될까?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단서 정리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원문을 본문과 단서로 나눠 표로 정리하고, 지체장애인일 것·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것·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 요건을 짚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시행 현행법 기준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로 건너도 될까요?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단서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된 곳은 건널 수 없다는 점, 횡단보도 없는 도로의 최단거리 횡단, 보도 통행 의무와 위반 시 벌칙까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로 건너도 되나요?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 도로교통법은 지체장애인 단서를 두면서도 안전표지 등에 따른 횡단 금지를 별도로 정합니다. 위반 시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육교를 못 오르면 차도로 건널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10조의 횡단 의무와 지체장애인의 예외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은 횡단시설이 있으면 그곳으로 건널 의무를 정합니다. 예외는 지체장애인이면서 육교·지하도를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용할 수 없어야 한다는 두 조건을 갖출 때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다리가 불편해 육교를 못 오르면 그냥 차도를 건너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0조는 '원칙은 횡단시설, 단서는 특정 보행자' 구조입니다. 법이 지체장애인 판정 기준을 따로 두지 않는 점, 단서를 넓게도 좁게도 오해하기 쉬운 점을 짚고 제157조 벌칙까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