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언제부터 이자를 반환해야 할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49조제1항에 따르면,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수익자는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 책임을 집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두 조문은 이자의 구체적인 계산 기산점과 이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환 범위가 바뀌는 시점과 이자를 어떻게 계산할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본문

나중에 알았다면 언제부터 반환 책임이 달라지나요?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49조제1항). 처음 돈을 받을 때부터 악의였던 것으로 다루는 조문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반환 범위·효과
선의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음민법 제748조제1항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제747조의 책임을 짐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앎민법 제749조제1항, 제748조제2항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 책임을 지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함. 손해가 있으면 배상함
선의의 수익자가 소송에서 패소함민법 제749조제2항, 제748조제2항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봄

안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면 되나요?

민법 제749조제1항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748조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가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748조와 제749조에는 이자의 구체적인 계산 기산점이나 이율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들만으로 계산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패소하면 이자와 관련된 책임은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민법 제749조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기준은 패소한 날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조문만으로 이자의 구체적인 계산액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가 있나요?

민법 제748조와 제749조는 이익의 반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며,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실제 처벌 수위나 양형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는 글감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잘못 받은 돈인 줄 나중에 알면 그날부터 이자를 내야 하나요?

민법 제749조제1항상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48조제2항상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지만, 두 조문에는 이자의 구체적인 계산 기산점과 이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받은 돈을 이미 썼으면 남은 돈만 돌려주나요?

민법 제748조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현존하는 이익이 얼마인지 결론 낼 수 있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몰랐는데 소송에서 지면 언제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나요?

민법 제749조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패소한 때부터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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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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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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