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로 팔면 형법,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요약 및 결론: DVD 같은 물건으로 음란물을 판매하면 형법 제243조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에 영상을 올려 배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조문의 징역 상한은 똑같이 1년이고, 벌금 상한만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음란물이 물리적 매체로 거래되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영상 파일이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같은 '음란물'이라도 유통 방식에 따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고, 두 법의 벌금 상한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실제로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다. 아래에서는 두 조문의 문언을 비교해 어떤 행위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정리한다.
DVD 판매와 인터넷 게시, 왜 적용 법률이 다른가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한다. 조문에 적힌 대상은 문서·도화·필름 그리고 ‘기타 물건’이며, ‘영상’이라는 표현은 형법 제243조에 없다. DVD는 물리적 매체이므로 이 조문의 ‘물건’에 해당해 형법이 적용되는 구조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한다. 이 조문에는 ‘물건’이나 ‘필름’이라는 말이 없고, 처벌 대상은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이다. 인터넷에 올리는 영상 파일은 물건이 아니라 ‘영상’이므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구조다.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도 다르다. 형법은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이라고 적고, 정보통신망법은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라고 적는다. 정보통신망법 조문에는 ‘상영’이 없고, ‘반포’와 ‘배포’, ‘공연히’와 ‘공공연하게’는 두 법에서 서로 다른 글자로 쓰인 표현이다.
형법 제244조는 ‘제조·소지’도 처벌하나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한다. 핵심은 ‘목적’ 요건이다 — 단순히 제조하거나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나 상영에 쓸 목적이 있어야 이 조문이 적용된다. 법정형은 형법 제243조와 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의 각 호에는 제조·소지·수입·수출을 처벌하는 호가 없다. 즉 영상 파일을 제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문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들어 있지 않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음란한 문서·도화·필름·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형법 제24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반포 등에 쓸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 | 형법 제244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하게 전시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금 상한이 다른데, 결론적으로 더 무거운가
세 조문 모두 징역 상한은 1년 이하로 동일하다. 다른 것은 벌금 상한뿐으로, 형법 제243조·제244조는 500만원 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은 1천만원 이하다. 따라서 “인터넷에 올리면 더 무겁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벌금 상한만 두 배 높다는 것이 조문상 정확한 비교다.
실제 선고에서 이 차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 없다. 공표 자료 없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은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반의사불벌 규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반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제1항제3호의 죄에만 적용된다. 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제1항제2호의 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DVD로 팔 때랑 인터넷에 올릴 때 중 어느 쪽이 벌금이 더 센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인터넷 영상 배포)의 벌금 상한은 1천만원 이하이고, 형법 제243조(DVD 등 물건 판매)의 벌금 상한은 500만원 이하다. 징역 상한은 둘 다 1년 이하로 같다.
음란한 영상 파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44조는 반포·판매·임대·공연한 전시나 상영에 쓸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며, 단순 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문언이 아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의 각 호에는 영상 파일의 제조나 소지를 처벌하는 호가 없다.
음란물 배포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하나요?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2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항제3호(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의 반복 도달)에만 적용되고, 음란물 배포를 처벌하는 제1항제2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