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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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