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30일 미만으로 일한 아르바이트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계속하여 30일 이상'입니다
-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달도 안 일한 알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달도 안 일한 알바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
-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달도 안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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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도 안 일한 알바,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달도 안 일한 알바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한 달도 안 일한 알바도 사용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39조·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