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행
- 노동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 안 한 날 몫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정리
결론부터 '받을 수 없다'고 밝힌 뒤 제45조와 시행령 제25조 원문을 그대로 실어, 사유·청구라는 두 조건과 위반 시 제113조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임금을 받을 권리는 없다는 결론을 먼저 밝히고, 적용 사유 세 가지와 사용자의 지급 의무, 1천만 원 이하 벌금, 참고 법령을 짧게 모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수술비·장례비처럼 큰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를 예로 들고, 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에서도 제45조·제113조가 바뀌지 않아 이미 일한 몫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와 갈등이 생기기 쉬운 선지급 요청을 두고, 시행령 제25조 각 호의 비상한 경우를 표로 정리해 일반적인 금전 사정과 구별하고 이미 제공한 근로분만 받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184조 청구권자에 피해자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이 정한 청구권자 네 부류에 피해자·고소인은 없으므로 '피해자도 형사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요건과 판사에게 청구하는 효과를 나눠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 증거보전 청구권자에 피해자는 없다
형사 증거보전(형사소송법 제184조)과 민사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을 청구권자·상대·용어·요건별로 표로 비교했다. 형사에서는 피해자가 청구할 수 없고,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해도 증거조사 여부는 법원 재량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 증거 남기기,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은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만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청구 권리가 없다. 민사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차이를 알아야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청구의 상대는 '법원'이 아닌 '판사'다.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기각 결정에는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피해자·고소인은 청구권자가 아니며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별도 규정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의 증거보전 청구권자는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 네 범주뿐이다. 악플 삭제 위험은 증거보전이 필요한 전형적인 상황이지만 피해자·고소인은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증거보전의 청구권자·요건·절차를 달리 정한다. 피해자라는 지위만으로는 제184조의 청구권자가 아니며, 민사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뒤에도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문언은 그대로다. 피해자·고소인은 청구권자가 아니고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절차도 조문에 없으며, 오히려 댓글 작성자로 지목된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고소하면서 악플 캡처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는 있어도,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을 본인 명의로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 당사자라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신청이 가능하므로 두 절차를 섞으면 혼선이 생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