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로 팔 때보다 처벌이 더 무겁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란한 물건을 DVD로 판매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형법 제243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상한은 같고, 벌금 상한은 인터넷 배포 등에 관한 조문이 2배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현행 조문은 음란한 *물건*의 판매와 인터넷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를 서로 다른 문언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무겁다는 질문에는 징역과 벌금의 상한을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본문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는 행위에는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인터넷에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며, 게시 행위가 이 문언과 해당 조문의 요건에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원문과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터넷 게시가 제7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DVD로 팔 때와 법정형은 얼마나 다른가요?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DVD처럼 물건을 판매하는 상황과 인터넷으로 영상을 배포하는 상황은 각 조문이 적은 대상과 행위에 따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음란한 물건을 판매형법 제243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형법 제244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의 차이는 벌금 상한 500만 원입니다. 두 조문의 징역 상한은 모두 1년이며, 법정형의 상한 차이가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인터넷 게시가 더 무겁게 선고되나요?

제시된 조문만으로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 제공된 자료에는 두 유형의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으며, 개별 판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음란한 영상의 배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공연한 전시를 규정하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위반을 요건으로 둡니다. 인터넷에 올린 구체적인 방식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란한 DVD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형법 제244조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244조의 소지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이 있어야 조문에 해당합니다. 소지 사실만 떼어 제244조의 목적 요건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게시와 DVD 판매의 징역형도 다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와 형법 제243조의 징역형 상한은 모두 **1년**입니다. 벌금형 상한은 각각 **1천만 원**과 **500만 원**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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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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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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