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DVD 판매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
결론부터 말하면, 제공된 조문만 기준으로는 인터넷에 영상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더 무겁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징역 상한은 형법과 같지만 벌금 상한은 더 높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그 밖의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DVD처럼 ‘물건’으로 유통되는 음란물은 이 조문과 관련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두 규정의 법정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처벌 대상의 문언 | 징역 상한 | 벌금 상한 |
|---|---|---|---|
| 형법 제243조 |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 | 1년 | 500만원 |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 | 1년 | 1천만원 |
핵심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같은 대상을 같은 표현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243조에는 ‘영상’이라는 말이 없고,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는 ‘물건’이나 ‘필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한 형법은 ‘반포’와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을, 정보통신망법은 ‘배포’와 ‘공공연하게 전시’를 각각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DVD 판매와 인터넷 게시를 단순히 한 줄로 비교하기보다, 해당 행위가 어느 조문의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는 제44조의7제1항제1호 위반을 요건으로 하나, 여기서는 그 조문의 문언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243조
- 형법 제24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