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요약 및 결론: 부당이득을 받은 사람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안 때"부터 민법 제749조제1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가 되고, 그때부터 민법 제748조제2항에 따라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을 진다. 안 날 이전 기간에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제748조제1항에 따라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책임지면 된다.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한 날이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본다(제749조제2항).
착오송금·이중지급·계약 무효 후 정산처럼 처음엔 정당하게 받은 줄 알았던 돈을 나중에 "원인 없이 받은 것"이라고 알게 되는 상황은 흔하다. 이때 돌려줘야 할 범위가 받은 시점의 사정이 아니라 "안 시점"을 기준으로 갈린다는 점은 조문만 봐서는 놓치기 쉽다. 선의·악의가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지위라는 점이 이 글의 핵심이다.
선의와 악의는 각각 무엇을 돌려줘야 하나요
민법 제748조는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선의와 악의로 나눠 정한다. 제1항은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항은 완전히 다른 기준이며, 조문은 선의와 악의를 가르는 정의 문구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 전조는 제747조를 가리키며, 제747조제1항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선의의 수익자가 현존이익 한도에서 지는 책임은 물건 자체든 그 가액이든 “현존하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뜻이다. 다만 이미 써버린 돈이 현존이익에서 빠지는지는 제748조제1항 문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몰랐다가 알게 되면 그 시점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민법 제749조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처음부터 악의였던 것이 아니라, 안 시점을 기준으로 선의 구간과 악의 구간이 나뉜다. 안 시점 이전에는 제748조제1항의 현존이익 한도 책임을, 안 시점 이후에는 제748조제2항의 이자 부가 반환 책임을 지는 구조다.
제749조제2항은 별도의 상황을 정한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이는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 소 제기 시점을 악의 전환점으로 보는 규정이며,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므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자와 손해배상은 항상 같이 붙나요
제748조제2항은 이자 반환과 손해배상을 같은 항에 두지만 조건이 다르다. 이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고만 정해 악의로 전환된 이상 이자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손해배상은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해 손해의 존재가 전제조건이며, 악의라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항상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이자의 이율이나 기산점,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748조 자체에 수치나 계산 방식이 적혀 있지 않다. 구체적인 이율·기산일을 산정하려면 별도의 법리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며, 이 조문만으로 계산식을 도출할 수 없다.
받은 사람이 이미 남에게 넘겼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수익자 본인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책임이 제삼자에게 넘어가는 범위도 조문이 엄격히 제한한다. 제747조제2항은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유상으로 양수했거나 선의로 양수한 제삼자는 이 조항의 책임 대상이 아니다.
행위·상황별 반환 범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반환 범위·법적 효과 |
|---|---|---|
| 받을 때부터 안 시점까지 (선의 구간) | 제748조제1항, 제747조제1항 | 현존이익 한도 (또는 현존하지 않으면 그 가액) |
|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 전환) | 제749조제1항, 제748조제2항 |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 |
| 선의였으나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 제749조제2항, 제748조제2항 |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간주, 이자 부가 반환 |
| 악의 수익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 제748조제2항 | 손해 배상 의무 (손해 존재가 전제) |
| 수익자가 반환 불능, 무상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 | 제747조제2항 | 제삼자가 가액반환 책임 |
실제 처벌 수위
이 주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반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며, 벌금·징역 등 법정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율·기산점·손해액 산정에 관한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통계 자료는 없다. 이 글에 관련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나 구체적 선고례를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로 받은 돈을 쓴 뒤에 알았는데, 쓴 부분도 돌려줘야 하나요?
안 시점 이전까지는 제748조제1항에 따라 "현존한 한도"에서만 책임지며, 안 시점 이후부터는 제749조제1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을 진다. 다만 이미 쓴 돈이 현존이익에서 빠지는지 자체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자는 언제부터, 몇 퍼센트로 계산되나요?
이자가 붙는 시점은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이며(제749조제1항), 구체적인 이율은 제748조에 적혀 있지 않다. 이율·기산점을 산정하려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다.
소송에서 졌으면 패소한 날부터 악의가 되나요?
아니다. 제749조제2항은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정하므로, 패소 확정일이 아니라 소 제기 시점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