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발행
-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경찰 마음대로 가능할까? '다른 방법이 있어도'는 왜 틀린 전제인가
'다른 방법이 있어도'는 틀린 전제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2항의 한정 요건을 짚고,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섞어 생기는 '영장 없는 위장수사'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두 번째 음주운전, 측정 수치가 '정지 수준'이어도 면허가 취소될까
두 번째 음주운전은 측정 수치가 정지 수준이어도 재량이 아닌 의무 취소로 바뀐다는 점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 구조로 설명하고, 측정 불응과 2024년 신설된 음주측정방해행위까지 앞선 위반에 포함된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두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만 나와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기준에 그쳐도 재적발이면 취소 통지를 받는 이유를, 수치가 아닌 '몇 번째 위반인지'와 정지 사유 해당 여부를 가르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각 호로 해석하고 첫 위반의 재량 처분과 대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는 필연인가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 때 면허 취소가 필연인지 살핍니다. 첫 위반과 재위반을 구분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호·제2호를 표로 비교하고, 수치만으로 자동 취소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과 모든 범위의 면허가 취소되는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두 번째 음주운전의 면허 취소: '정지 사유'와 '취소 사유'의 차이
정지 기준 해당만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결론에서 출발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의 재량과 단서 제2호의 필요적 취소를 대비하고 재위반 때 '정지 사유 해당'이 취소의 필수 조건이 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두 번째 음주운전, 정지 사유에 해당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2026년 10월 10일 기준 도로교통법으로 재위반 면허처분을 살피며, 앞선 위반이 반드시 음주운전일 필요는 없고 조문이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정지 사유를 가릴 구체적 기준은 근거 조문에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두 번째 음주운전, 정지 사유에 해당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이번 위반이 정지 사유라는 이유로 취소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필요적 취소 사유로 짧게 정리하고, 모든 범위의 면허 취소와 처분 전 의견제출 기한 통지, 참고 법령까지 담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두 번째 음주운전, 정지 수치만 나와도 면허가 취소될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정리
정지 수치여도 취소된다는 결론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로 정리합니다. 제1호의 '정지시킬 수 있다'와 제2호의 '취소하여야 하고'를 표로 비교하고,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2026. 7. 1. 시행 현행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두 번째 음주운전, 정지 수치여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앞선 음주 관련 위반이 있으면 정지 사유 음주운전도 취소 대상이지만, '두 번째 적발'이라는 횟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며 앞선 위반의 범위와 이번 위반의 정지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조문에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두 번째 음주운전, 정지 수치여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앞선 위반의 종류와 다시 한 음주운전의 정지 사유 해당 여부로 취소를 가르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를 문답으로 풀고, 0.03퍼센트 금지 기준과 행정안전부령 정지 기준의 관계, 제1종 대형 등 취소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두 번째 음주운전은 정지 사유에 해당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재위반 때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구분해 살피고, 선행 위반 세 유형과 뒤의 위반 요건, 두 위반 사이 기간 문언이 없다는 점을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됐는데 정지 수치라면, 면허는 취소될까
다시 적발된 음주운전이 정지 수치여도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근거를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제2호로 밝히고, 2026. 12. 3. 시행 개정법에서도 문언이 유지된다는 점과 음주측정방해행위 전력도 포함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