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 출소 후 3년이 안 지났는데 또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 이내에 또 범죄하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
- 징역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형법 제62조 단서의 '결격 기간' 정리
-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까
- 징역을 마친 지 3년이 안 됐으면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 징역을 마친 뒤 3년이 안 지났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 징역을 마친 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 집행유예, 전에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안 되나요 — 형법 제62조로 보는 '집행유예 결격기간'
-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다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나 교육도 함께 명령되나요?
-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회봉사나 교육도 같이 받나요?
-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회봉사나 교육도 같이 받나요?
-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회봉사나 교육도 같이 받나요?
-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나 교육도 같이 해야 하나요?
-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회봉사나 교육도 함께 명령되나요?
-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회봉사나 교육도 같이 받나요? 형법 제62조의2 해설
-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나 교육(수강명령)도 같이 받나요 — 형법 제62조의2가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