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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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