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청소년 범죄도 강력범죄면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더 높나요?
- 청소년 범죄가 강력범죄이면 형량 상한이 더 높아지나요?
- 청소년 강력범죄의 형량 상한: 소년법 부정기형 '장기 10년·단기 5년'과 특정강력범죄 '15년·7년'
- 청소년 강력범죄의 형량 상한: 일반 범죄와 어떻게 다를까
- 청소년 강력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높을까
-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더 높나요?
- 청소년의 강력범죄,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높나요?
-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더 길어지나요 —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의 부정기형 비교
- 청소년 범죄도 강력범죄면 형량 상한이 더 높나요
- 청소년 강력범죄의 형량 상한은 일반 범죄보다 높을까?
- 소년범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부정기형 상한이 더 높은가요
-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높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