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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 제1항(재산분할청구권 — 대상은 ‘협의상 이혼한 자’)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한다. 이 항이 가정법원에 맡긴 것은 '분할의 액수'만이 아니라 '방법'이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이 이 글의 축이다. 법은 나누는 방법을 어느 하나로 지정하지 않았고, 그 선택을 가정법원에 남겨 두었다. 어미는 '정한다'이며 '하여야 한다'(의무)도 '할 수 있다'(재량)도 아니다. 참작 사유로 조문이 든 것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이 전부이고, 기여도나 혼인기간 같은 다른 요소는 이 항의 문언이 아니다. 제839조의2는 항이 3개이며 호ㆍ목과 정의 괄호는 없다. 「민법」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고 이 조문은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다. 아래 판례의 선고일인 2026년 5월 29일은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며, 그날 이 조문이 바뀌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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