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정지 사유에 해당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앞선 위반이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했다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가 정한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위반만 놓고 보면 정지 사유라는 이유로 취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두 번째’라는 횟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앞선 위반은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중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번 위반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이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지만, 구체적인 취소·정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소 대상인 ‘운전면허’에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포함됩니다. 처분 전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단서·제1호·제2호, 제4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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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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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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