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측정 수치가 '정지 수준'이어도 면허가 취소될까
결론부터: 재량이 아니라 의무 취소로 바뀐다
첫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만, 이 호는 단서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즉 제93조제1항 본문의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수치나 사정에 따라 정지 처분에 그칠 수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다시 한 경우는 다르다.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단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취소하여야 하고”라는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질문대로 두 번째 적발 때 측정된 수치 자체는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 수치의 높낮이와 별개로 ‘재위반’이라는 사실만으로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 처분으로 이어진다.
제2호의 요건을 조문 그대로 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세 가지다.
첫째, 앞선 위반은 음주운전 자체(제44조제1항)만이 아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제44조제2항 후단)나,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를 한 경우도 ‘앞선 위반’에 포함된다. 즉 과거에 음주측정 불응이나 측정방해로 적발된 적이 있고 이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면, 이 역시 제2호의 재위반 요건을 채운다.
둘째, 뒤의 위반은 제44조제1항 위반이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충분하다. 다시 말해 두 번째 적발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원래대로라면 정지 처분에 그칠 낮은 수치라 해도, 재위반이라는 점 때문에 제93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어 취소 사유로 전환되는 구조다. 조문은 수치 자체를 취소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재위반’이라는 사실관계를 요건으로 삼고 있다.
셋째, 조문 어디에도 앞선 위반과 뒤의 위반 사이의 기간을 제한하는 문구가 없다. “몇 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야 한다”는 식의 기간 요건은 이 조문 문언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의로 기간을 전제하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취소되는 면허 범위: ‘모든 범위’
제93조제1항 본문의 괄호는 취소·정지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를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이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되어 있어 제93조 안에서만 적용된다). 즉 취소 처분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보유한 다른 종류·종별의 운전면허까지 함께 취소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다. 제8호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소 범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된다. 반면 음주운전 재위반에 해당하는 제2호에는 이러한 한정 문구가 없으므로, 본문의 ‘모든 범위’ 정의가 그대로 적용된다.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넘는 수치 중 어디까지가 정지 처분 대상이고 어디부터가 (재위반이 아닌 단순 1회 위반에서도) 취소 처분 대상인지, 그리고 벌점이 얼마나 부과되고 어떤 기간 동안 몇 점을 넘으면 취소·정지되는지는 모두 제93조제1항 본문과 제2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위임하고 있다. 이 구체적인 수치·점수 기준은 법률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법률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별도의 행정안전부령을 확인해야 하는 영역이다.
2026년 12월 시행 예정 개정에 대한 참고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시행 예정)는 제44조제1항의 괄호 문언에 ‘제44조의2’를 적용 범위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 작성 기준일(2026-10-10)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현행 제44조제1항 문언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리
- 첫 음주운전(제93조제1항제1호)은 재량 규정이 적용되어 정지에 그칠 수 있다.
-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중 하나를 겪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제44조제1항 위반)을 하여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93조제1항제2호의 단서가 적용되어 의무적으로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때 두 번째 적발 수치 자체가 정지 수준이라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 취소되는 면허는 원칙적으로 ‘모든 범위’다.
- 재위반 간의 기간 제한은 조문상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 수치·벌점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 이 주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공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본문, 제1항제1호, 제1항제2호, 제1항제8호의2, 제2항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