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은 정지 사유에 해당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등 운전과 관련한 선행 위반이 있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되는 면허에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포함되며, 구체적인 정지 사유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합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재위반 때 면허가 취소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첫 번째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과, 선행 위반 후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한 운전을 서로 다르게 규정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어떤 때 면허를 취소해야 하나요

선행 위반 후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93조제1항제2호는 앞선 위반으로 제44조제1항 위반, 제44조제2항 후단의 측정 불응, 제44조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뒤의 위반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운전이어야 하고, 동시에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93조제1항제2호에는 선행 위반과 뒤의 위반 사이의 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1호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 가능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후단, 제93조제1항제2호이후 재위반 판단에서 선행 위반이 될 수 있음
자동차등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93조제1항제2호이후 재위반 판단에서 선행 위반이 될 수 있음
선행 위반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단서면허 취소하여야 함

정지 수치라는 말만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금지됩니다. 다만,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운전면허 정지 사유의 구체적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문만으로 특정 수치를 정지 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은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만, 제93조제1항 단서의 필요적 취소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제93조제1항제2호의 재위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되면 받은 면허 중 어디까지 영향을 받나요

제93조제1항에서 말하는 운전면허에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소에서는 특정 종별만을 따로 적시하지 않고, 법문상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 대상이 됩니다.

제93조제1항의 운전면허에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포함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면허의 취소 범위를 그 면허로 한정하는 규정은 제93조제1항제8호의2에 관한 예외입니다.

실제 처분 수위와 형사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글의 근거 조문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입니다. 제9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면허 취소가 필요적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3조제1항과 제44조에는 이 질문의 상황에 관한 형사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유형의 공식 처분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두 번째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선행 위반이 제93조제1항제2호가 정한 범위에 들어가고, 뒤의 술에 취한 상태 운전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지 사유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므로, 제93조와 제44조만으로 특정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자동차등 운전과 관련해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은 제93조제1항제2호의 선행 위반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뒤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면허 취소는 보통면허만 해당하나요

제93조제1항은 취소ㆍ정지 대상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제93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따른 취소에서는 받은 면허의 범위를 법문에 따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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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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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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