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정지 수치만 나와도 면허가 취소될까?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정리
핵심 답변
네, 취소됩니다. 전에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가운데 하나로 법을 어긴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그 결과가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정지로 끝낼지 고를 수 있는 재량이 없는 필요적 취소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제2호).
취소되는 면허는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93조제1항 괄호에 따라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6. 7. 1. 시행)을 따랐습니다.
1. 첫 음주운전과 다시 한 음주운전은 법이 다르게 다룹니다
제93조제1항은 본문과 단서로 나뉩니다.
| 구분 | 근거 | 조문 어미 | 의미 |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제44조제1항 위반) | 제93조제1항제1호 |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재량: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 |
| 음주 관련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정지 사유에 해당 | 제93조제1항제2호 |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 의무: 반드시 취소 |
제1호는 단서의 필요적 취소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음주운전부터 반드시 취소된다고 조문에서 바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첫 위반에서 취소인지 정지인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그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밖의 내용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반면 제2호는 단서에 명시된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혼자 놓고 보면 정지에 그칠 결과라도, 앞선 위반 전력과 겹치면 취소로 바뀐다는 점이 이 조항의 핵심입니다.
2. 제2호가 적용되는 요건
조문 원문은 이렇습니다.
-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앞선 위반: 아래 셋 중 하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
- 제44조제1항 위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제44조제2항 후단 위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음
- 제44조제5항 위반: 음주측정방해행위.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앞선 위반이 음주운전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 전력도 포함됩니다.
② 뒤의 위반: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 +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
- 뒤의 위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제44조제1항)**이어야 합니다.
- 그 결과가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지 수준에 그쳐도 제2호 요건은 충족됩니다.
③ 조문 문언에 없는 것
- 문언은 “2회”가 아니라 “다시 …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입니다.
- 앞선 위반이 언제까지의 것이어야 하는지 정하는 기간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몇 년 안의 위반만 센다는 식의 기간 제한은 제93조제1항제2호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3.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제44조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합니다.
다만 이 수치가 어느 구간에서 정지 사유가 되고 어느 구간에서 취소 사유가 되는지는 제93조제1항이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정해집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에는 그 구간 값이 없으므로 따로 적지 않습니다.
측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규정이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제44조제2항).
-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3항).
- 측정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제44조제6항).
4. 취소되는 범위: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제93조제1항 본문의 괄호는 이 조에서 말하는 운전면허를 이렇게 정합니다.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괄호는 면허 종별을 하나씩 나열하지 않고 **“모든 범위”**라고만 씁니다. 운전자가 받은 운전면허 전부가 처분 범위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8호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는 취소 범위가 **“그 운전면허로 한정”**됩니다. 이 예외는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93조에서 말하는 운전면허에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포함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됩니다(제93조제1항 괄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는 따로 제93조제3항이 정합니다. 이 두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어 제93조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5. ‘자동차등’에는 일부 건설기계도 들어갑니다
제44조제1항 괄호에 따르면 ‘자동차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가 포함됩니다. 이 괄호는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2호를 판단할 때의 ‘자동차등’도 같은 범위로 읽습니다.
6. 함께 알아둘 필요적 취소 사유 (음주 관련)
제93조제1항 단서에서 음주와 관련해 “취소하여야” 하는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호: 앞선 음주 관련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 제3호: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제3호의2: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제21호, 제22호, 제23호: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의무(제50조의3제1항·제3항·제4항)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측정 거부나 측정 방해는 그 자체로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동시에 나중에 제2호를 적용할 때 앞선 위반 전력으로도 쓰입니다.
7. 처분 절차: 사전 통지와 사후 통지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하려면:
- 처분 전: 처분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 처분 시: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방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8. 법 개정 일정 (기준일 2026-10-10)
- 제93조: 현행 문언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 실려 있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64호(공포 2025. 4. 1.)**입니다.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28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 제44조: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544호(공포 2024. 12. 3.)**입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법률 제21728호에 따라 제44조제1항의 ‘자동차등’ 괄호 적용 범위에 “제44조의2”가 추가됩니다.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기준(제44조제4항)은 개정 문언에서도 같습니다.
- 법률 제21246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처음 음주운전을 했을 때 정지 처분만 받았는데, 이번에 또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취소인가요? 제9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은 앞선 제44조제1항 등 위반 전력에 더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입니다. 앞선 처분이 정지였는지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단서에 따라 취소하여야 합니다.
Q2. 예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적만 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도 해당되나요? 앞선 위반에는 제44조제2항 후단 위반(측정 불응)과 제5항 위반(음주측정방해행위)도 들어갑니다. 단,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Q3. 오래전 위반도 앞선 위반으로 셉니까? 제93조제1항제2호 문언에는 앞선 위반의 시점이나 기간을 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기간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해석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4.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는데 다른 종류의 면허까지 취소되나요? 제93조제1항 괄호는 취소 대상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범위를 좁히는 예외는 제8호의2(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면허)뿐입니다.
Q5.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이 쟁점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Q6. 형사처벌도 이 조항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이 글은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라는 행정처분만 다룹니다. 형사처벌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한 줄 요약
음주운전, 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정지 사유에만 해당해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첫 음주운전(제1호)은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취소나 정지를 고르는 재량 처분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단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괄호, 필요적 취소 사유)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8호의2, 제21호, 제22호, 제23호
-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벌점 부과 및 그에 따른 취소·정지)
- 도로교통법 제93조제3항 (연습운전면허 취소)
-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처분의 사전·사후 통지)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측정, 0.03퍼센트 기준, 음주측정방해행위)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1728호, 2026. 6. 2.> 제1조 (시행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