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발행
- 학교·청소년
청소년 강력범죄의 형량 상한: 소년법 부정기형 '장기 10년·단기 5년'과 특정강력범죄 '15년·7년'
특강법 제4조제2항이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를 배제해 부정기형 상한을 장기 15년·단기 7년으로 올린다는 점과, 흔히 함께 언급되는 ‘20년’은 부정기형 상한이 아닌 별도 규정이라는 점을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해도 되나요?
부모가 보호자라면 허가 없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심급마다 선임해야 한다는 점과 판사가 선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17조·제17조의2)
부모가 보조인을 직접 선임하는 근거와 연명날인 서면·심급별 선임 절차를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에서도 제17조·제17조의2 문언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부모가 소년재판에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할 때 판사 허가가 필요한지,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때는 언제인지 질문별로 답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여부에 따른 차이도 함께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가 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현장 관리자만 기소되고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를 예로 들어, 제115조 단서의 면책 구조와 사업주에게는 벌금형만 과해진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가 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의 본문과 단서
제115조 원문을 그대로 두고 본문과 단서를 나눠 분석하며, 2009년 전문개정 문언이 현행본과 시행예정본까지 바뀌지 않고 이어진다는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체불을 막기 위해 감독했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제115조가 적용되는 위반행위라면 단서에 따라 사업주 벌금형을 피할 여지가 있다고 답하고, 적용 조문이 한정된다는 점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청소년 강력범죄의 형량 상한: 일반 범죄와 어떻게 다를까
청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면 부정기형 상한이 소년법상 장기 10년·단기 5년보다 높은 장기 15년·단기 7년이 됩니다. 각각 5년·2년 높아진 상한의 의미와 교정 가능성을 고려한 법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청소년 강력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높을까
2026년 10월 2일 소년법 개정 문언 시행을 계기로 일반 범죄(장기 10년·단기 5년)와 특정강력범죄(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 상한, 별도의 20년 유기징역 규정을 구분하고 집행 종료 지휘 주체 변경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더 높나요?
소년법은 성인 형사법과 구별되는 별도 처벌 체계를 두고, 그 안에서도 특정강력범죄의 부정기형 상한을 장기 15년·단기 7년으로 높여 일반 청소년 범죄(장기 10년·단기 5년)와 차등을 둡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청소년의 강력범죄,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높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논쟁에 함께 등장하는 ‘장기 10년’과 ‘장기 15년’ 중 어느 상한이 적용될지는 특정강력범죄 해당 여부와 부정기형 선고 여부에 달려 있음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른다
경찰 신문 통지에 응하지 않고 국내에 숨어도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는다. 정지 사유는 공소 제기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뿐이며, 국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