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만 나와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제44조제1항 위반)을 하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제44조제2항 후단)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를 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다. 이때 두 번째 적발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자체가 취소 기준이 아니라 정지 기준에 그치더라도, "다시 …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반면 처음 한 번의 음주운전(제93조제1항제1호)만으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취소와 1년 이내 정지 중 하나를 재량으로 선택한다.

음주운전 적발 뒤 "이번엔 수치가 낮게 나왔으니 정지만 받고 끝난다"고 생각했다가 재차 적발되면서 취소 통지를 받는 사례를 둘러싼 질문이 반복된다. 핵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아니라 '몇 번째 위반인지'와 '그 위반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조문 구조에 있다. 이 구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와 그 각 호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화된 조문 해석으로 짚어본다.

제93조제1항 본문은 왜 재량 규정인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 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원칙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재량이다. 다만 본문 바로 뒤 단서가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등 특정 호를 열거하면서 그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하고”로 바꿔, 열거된 호에 해당하면 재량이 사라지고 취소가 의무가 된다. 제1호(단순 1회 음주운전)는 이 단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첫 음주운전만으로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정지 수치여도 취소가 의무가 되는 이유

제93조제1항제2호는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취소 의무 대상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앞선 위반은 음주운전(제44조제1항)뿐 아니라 측정 불응(제44조제2항 후단)과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제5항)도 포함된다. 뒤의 위반은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그 위반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면 요건이 충족된다. 즉 두 번째 적발의 혈중알코올농도 자체가 취소 기준치에 이르지 않고 정지 기준치에만 해당하더라도, 이 조문은 그 자체를 요건으로 삼으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 취소로 이어진다.

이 요건에는 앞선 위반과 뒤의 위반 사이의 기간을 몇 년 이내로 제한하는 문구가 조문에 없다. 따라서 “몇 년 이내 재범이어야 한다”는 식의 기간 제한을 일반화해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정지 사유 해당 여부 자체를 가르는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벌점 기준은 제93조제1항 본문과 제2항이 모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위임하고 있어, 이 조문 자체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취소되면 가진 면허 중 어디까지 사라지나

제93조제1항 본문의 괄호는 취소 대상인 운전면허를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등을 개별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모든 범위’라는 문언으로 포괄하므로,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적발 당시 운전에 사용한 면허 종별에 한정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다른 종별의 면허도 함께 취소 대상이 된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다. 제8호의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때는 취소 범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된다고 본문 단서가 별도로 정한다. 제2호(음주 재위반)는 이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모든 범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행정처분(재량·의무)
처음 한 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제44조제1항 위반)제93조제1항제1호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 재량
음주운전·측정불응·측정방해행위로 정지 사유에 해당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또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제93조제1항제2호취소 — 의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93조제1항제3호취소 — 의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93조제1항제3호의2취소 — 의무

표의 셋째 열은 형벌(징역·벌금)이 아니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이 네 가지 외에도 제93조제1항에는 약물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다른 취소·정지 사유가 있으나, 이 글은 음주운전 재위반 질문에 맞춰 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만 정리했다.

실제로는 취소율이 얼마나 되나

벌점 부과 기준, 벌점이 누적되어 취소·정지로 이어지는 기간과 점수, 제1호 적용 시 재량 행사의 실제 비율 등은 모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과 제2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위임한 사항이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안에는 그 구체적 수치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재위반 취소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도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을 일반화해 단정하지 않는다.

2026년 12월부터 바뀌는 부분은 무엇인가

2026-10-10 현재 시행 중인 제44조제1항은 “자동차등” 괄호가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을 지칭할 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다. 법률 제21728호(2026-06-02 일부개정)는 이 괄호에 “제44조의2”를 추가하는 개정 문언을 담고 있는데, 이 개정 문언의 시행일은 2026-12-03이다. 즉 기준일인 2026-10-10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문언이며, 제93조제1항제2호 등 취소 요건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개정은 아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두 번째 음주운전 수치가 정지 수준밖에 안 나왔는데도 취소되나요?

그 두 번째 위반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가 정한 "다시 …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해당하면, 수치 자체가 취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다만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구체적 수치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는 그 경계값을 특정할 수 없다.

면허가 취소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면허가 다 없어지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의 괄호가 취소 대상 면허를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음주 재위반에 따른 취소(제2호)는 적발 당시 쓴 면허 종별에 한정되지 않고 보유한 다른 종별 면허도 함께 취소 대상이 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면허(제8호의2)만 예외적으로 그 면허로 한정된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게 이번이 처음이어도 취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는 측정 불응 자체를 단서가 정한 의무적 취소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 재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가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 이는 재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제2호와 별개의 독립된 취소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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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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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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