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정지 수치여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앞선 음주 관련 위반이 있고, 다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재위반 취소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재위반 요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는 앞서 다음 중 하나를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따라서 “두 번째 적발”이라는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앞선 위반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 드는지, 이번 운전이 다시 제4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번 위반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에는 앞선 위반으로부터 몇 년 이내여야 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첫 음주운전과 재위반은 규정이 다릅니다
첫 음주운전은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호는 같은 항 단서의 의무적 취소 사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항 본문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첫 위반부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재위반 요건인 제2호는 단서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허 취소·정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정지 수치나 기준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취소 범위에는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가 포함됩니다
제93조제1항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재위반 취소 요건에 해당하면 특정 종별 면허 하나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4조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과 제93조제1항제2호의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는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리
정지 수치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재위반 취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선 위반이 제93조제1항제2호의 범위에 들고, 이번 음주운전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면서 면허 정지 사유에도 해당한다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요건이 충족될 경우 취소 범위에는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포함됩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4항·제5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