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악플 금지와 사이트의 책임: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다른 의무
- 악플 올리면 안 되는 이용자, 노력만 하면 되는 사이트 — 정보통신망법 제44조가 정한 책임의 차이
- 악플을 올린 이용자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같은 의무가 있나요?
- 악플을 올리지 않을 의무와 사이트의 노력의무는 다릅니다
- 악플을 올린 이용자와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는 다릅니다
- 악플을 올리는 사람과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는 왜 다를까?
- 악플은 쓰면 안 되는데, 사이트는 막으려고 노력만 하면 될까: 정보통신망법 제44조
- 악플은 유통금지, 사이트는 노력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이용자와 제공자
- 악성 댓글을 올리면 안 되는데, 사이트는 막으려고 노력만 하면 되나요
- 글쓴이가 올리면 안 되는데, 사이트는 "막으려고 노력"만 하면 되나요
- 악플, 글쓴이는 "올리면 안 되고" 사이트는 "막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정리
- 악플을 올린 이용자와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는 어떻게 다를까
- 개인 사진이 올라온 게시물, 플랫폼이 반드시 삭제해야 하나
-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반드시 지워야 할까 — 정보통신망법상 의무와 재량
- 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지워야 하나요?
- 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반드시 지워야 하나
- 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 삭제해 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지워야 하나
- 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지워야 하나요?
- 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지워야 하나요?
- 내 사진을 올린 게시물을 지워 달라고 하면 사이트는 꼭 삭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