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정지 수치여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음주운전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지 수치여도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 범위에는 제1종 대형 등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을 다시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기준은 단순히 음주운전 적발 횟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앞선 위반의 종류와 다시 한 위반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본문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정지 수치에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앞선 위반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 후단·제5항 위반 중 하나이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며,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93조제1항제2호는 이 재위반을 취소 의무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은 제44조제4항에 따른 음주운전 금지 기준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치가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글감에는 그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선 위반은 음주운전만 해당하나요?

앞선 위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뿐 아니라, 음주운전 관련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93조제1항제2호는 이들 위반을 한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해 규정합니다.

법 조문에는 앞선 위반이 몇 년 이내에 있었어야 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에 없는 기간을 기준으로 취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제1종 대형도 포함되나요?

제93조제1항은 취소 대상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제1종 대형을 포함한 다른 면허 범위도 취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문은 제8호의2,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면허를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면허로 한정합니다. 이 예외와 음주운전 재위반 취소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별 면허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행정상 효과
처음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본문시·도경찰청장은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제44조제1항·제2항 후단·제5항 위반을 한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단서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취소 대상에는 모든 범위의 면허가 포함됨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제3호의2 및 단서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제93조제1항 본문은 일반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2호 등 단서에 열거된 사유에는 취소 의무를 둡니다. 제1호만으로는 첫 음주운전부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글감의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정한 조문입니다. 글감에는 음주운전의 형사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형사 처벌 수위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정지 수치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다시 한 음주운전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앞선 위반 등 제9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은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정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릅니다.

첫 음주운전도 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는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취소 의무를 둔 단서의 열거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대형면허도 취소되나요?

제93조제1항의 면허에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포함됩니다. 재위반 요건에 따른 취소라면 제1종 대형 등 다른 면허 범위도 취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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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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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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