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정지 사유에 해당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앞선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대상에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포함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정지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 도로교통법은 첫 음주운전과 재위반을 면허처분에서 다르게 규정합니다. 재위반 때는 두 번째 측정값뿐 아니라 앞선 위반의 종류와 이번 위반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는 자동차등을 운전하면서 제44조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제2항 후단의 측정 응답 의무 또는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93조제1항 단서는 이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앞선 위반이 반드시 음주운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앞선 위반과 재위반 사이의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면허처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효력 정지 가능
제93조제1항제2호의 앞선 위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단서면허 취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단서면허 취소
자동차등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제93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항 단서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모두 ‘정지 사유’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제93조제1항제2호가 요구하는 ‘운전면허 정지 사유’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0.03%라는 금지 기준만으로 모든 경우의 정지 사유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되면 제1종 대형 등 다른 면허도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취소·정지 대상인 운전면허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소는 운전자가 받은 면허의 한 종류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읽을 수 없습니다. 조문은 제1종 대형 등 면허 종류를 하나씩 열거하지 않고 ‘모든 범위’라고 규정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분되나요?

제9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이 성립하면 법률상 면허 취소 대상이며, 이는 형사재판의 선고 형량이 아니라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처분 사례의 공식 통계나 형사 선고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면허처분 전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처분할 때에는 이유와 행정심판 제기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두 번째 음주운전은 정지 수치만 나와도 취소되나요?

앞선 위반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위반이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9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지 사유 판단 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사항이므로, 이 글에 제시된 조문만으로 특정 측정값의 처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가 음주측정 거부였어도 재위반으로 보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의 제44조제2항 후단 위반도 앞선 위반에 포함합니다. 그 뒤 다시 제44조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소 대상입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제1종 대형 면허도 포함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소에 관해 제1종 대형 면허만 제외한다는 규정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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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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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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