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문언상 대상은 ‘사람’이고, 적시 대상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 제308조와 나란히 놓으면 세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 법정형 문언이 제308조와 같다. 둘 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금고가 선택형에 들어 있는 것도 같다. 둘째, 이 항이 정한 ‘사실 적시’ 유형에 대응하는 조문이 사자에 대해서는 없다. 산 사람이었다면 이 항의 문언에 해당했을 행위가 상대가 사망한 사람이면 대응하는 조문 자체가 없는 구조다. 셋째, 제310조가 위법성 조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이 제1항의 행위다. 조문의 꼴도 다르다. 제307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어 있어 ‘제307조 제1항’이라는 인용이 성립하지만, 제308조는 항 번호가 없어 같은 방식의 인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 번호가 이어진다고 해서 조문 구조까지 같지는 않다는 점이 이 두 조문에서 확인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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