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문언상 대상은 ‘사람’이고, 적시 대상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 제308조와 나란히 놓으면 세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 법정형 문언이 제308조와 같다. 둘 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금고가 선택형에 들어 있는 것도 같다. 둘째, 이 항이 정한 ‘사실 적시’ 유형에 대응하는 조문이 사자에 대해서는 없다. 산 사람이었다면 이 항의 문언에 해당했을 행위가 상대가 사망한 사람이면 대응하는 조문 자체가 없는 구조다. 셋째, 제310조가 위법성 조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이 제1항의 행위다. 조문의 꼴도 다르다. 제307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어 있어 ‘제307조 제1항’이라는 인용이 성립하지만, 제308조는 항 번호가 없어 같은 방식의 인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 번호가 이어진다고 해서 조문 구조까지 같지는 않다는 점이 이 두 조문에서 확인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 출소 후 3년이 안 지났는데 또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 이내에 또 범죄하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
- 징역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형법 제62조 단서의 '결격 기간' 정리
-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까
- 징역을 마친 지 3년이 안 됐으면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 징역을 마친 뒤 3년이 안 지났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 징역을 마친 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 집행유예, 전에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안 되나요 — 형법 제62조로 보는 '집행유예 결격기간'
-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으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 징역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됐다면 집행유예가 안 되나요?
- 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 물음표를 붙이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 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 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 물음표를 붙여서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
- 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 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을까
- 물음표를 붙이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